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운영과장(062-570-7010)
- 정보공개담당 : 기획운영과 이선정(062-570-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