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를 접수
- 정보공개 담당부서(처리과)에 통지를 받은후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가 접수 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타기관 업무일경우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
- 당기관 업무일경우 담당부서(처리과)로 청구서를 이송
- 청구인에게 청구서 이송통지
소관기관
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기관은 절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
담당부서(처리과)
- 심의대상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요청
- 제3자(관련기관)에게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와 의견제출
-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 공개실시
정보공개심의회
절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관련기관)
제3자(관련기관)은 공개청구사실통보를 받으면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운영과장(062-570-7010)
- 정보공개담당 : 기획운영과 이선정(062-570-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