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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국립광주박물관  조회수202 등록일2023-07-05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립광주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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