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안내
국립광주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품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장품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장품 열람신청서
열람대상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 가능한 사람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열람일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 열람일시 별도 지정
- 열람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해 횟수(연 5회) 및 대상수량(연 25점), 시간(1회 2시간)등을 제한함
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소장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함
열람자
준수사항
- 소장품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란 없이 작성한 열람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열람허가서를 발급 받아야함
- 열람 시 조명,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목적용 사진 촬영은 허용됨
- 논문게재 등 출판에 사용할 사진은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 열람자는 유물 취급 시 안전한 취급을 위해 국립광주박물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외부기관 소장품대여, 기타 박물관 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소장품의 열람, 촬영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