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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광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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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National Museum

함께 빛나는 국립광주박물관
비쥬얼 이미지

소장품 열람

열람안내

국립광주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품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장품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장품 열람신청서

열람대상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 가능한 사람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열람일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 열람일시 별도 지정
  • 열람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해 횟수(연 5회) 및 대상수량(연 25점), 시간(1회 2시간)등을 제한함

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소장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함

열람자
준수사항
  • 소장품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란 없이 작성한 열람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열람허가서를 발급 받아야함
  • 열람 시 조명,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목적용 사진 촬영은 허용됨
  • 논문게재 등 출판에 사용할 사진은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 열람자는 유물 취급 시 안전한 취급을 위해 국립광주박물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외부기관 소장품대여, 기타 박물관 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소장품의 열람, 촬영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
  • 소장품 열람 : 학예연구실 최명지
  • T 062-570-7036
  • F 062-570-7066
  • E adelita00@korea.kr